군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용문면 국사봉과 상리면 가재봉, 감천면 주마산 등 11개소 1만54ha를 입산 통제한다.
특히 이 기간 중 보문면 산성리의 느리티~학가산 등산로 구간 4km는 폐쇄된다.
다만 주민건강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예천읍 봉덕산과 용궁면 비룡산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의 관리 아래 등산로를 개방한다.
통제구역이나 폐쇄구간에 입산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산림축산과에서 입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한 때는 관련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