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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내달부터 수렵 허용

이동구기자
등록일 2011-10-14 20:31 게재일 2011-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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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영덕군은 내달 1일부터 내년 2월 20일까지 약 4개월간 야생 동물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지난해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순환 수렵장 운영이 중지되면서 야생동물 개체수가 급증, 농작물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동물 포획에 나선다.

수렵장의 면적은 주왕산국립공원과 도시구역 등을 제외한 5만7천582㏊(전체면적의 78%)이며 인가주변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 또한 수렵이 제한된다.

영덕군은 가축사육지나 등산로 입구 등 재산이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렵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을 부착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렵기간 중 가급적 입산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입산할 경우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대주민 홍보를 통해 순환 수렵장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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