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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주차장규정 울릉엔 안맞다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10-11 20:14 게재일 2011-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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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울릉도는 지역특성 상 숙박시설 이용자 대부분은 차량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춰 주차장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울릉군은 섬 지방으로 대부분 산으로 이뤄져 있어 평지가 거의 없다. 특히 울릉읍 도동리는 주차장은커녕 도로가 좁아 대부분이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어 잠시라도 주차를 하면 차량통행이 불가능해 진다.

여관 등 숙박시설 이용객은 대부분이 육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로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이 필요 없다.

반면 울릉도관문인 울릉읍 도동리 등 관광객이 많은 번화가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서 있다.

그러나 여관 등 숙박시설을 건축할 때 건축면적 200㎡ 넘을 경우 법에 따라 차량 1대를 주차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숙박업소를 신축하는 대부분 주민들은 길목 좋은 1층을 주차장으로 건축해 준공검사를 받지만, 주차장시설이 거의 필요 없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슬그머니 주차장을 없애버린다.

실재 황금 같은 금싸라기 땅 1층을 무용지물인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민들의 피해도 크다. 이 같은 불합리한 것을 보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차장확보 금액만큼 세금으로 납부를 하고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다.

이 같은 것을 활용하면 건축주는 무용지물인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울릉군은 새로운 세수를 올릴 수도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주장한다.

울릉도 주민 K씨는 “울릉도는 땅 한 평도 귀한 판에 요지의 금싸라기 땅을 눈가림으로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이중으로 경비를 들어 상점 등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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