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현재 석유류를 난방으로 사용하는 서민가구 중 연탄보일러 개체를 희망하는 가구로서 자력으로 개체가 어려운 서민층 60여 가구를 선별해 가구당 연탄보일러 설치비 25만원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난방용 연탄보일러 개체를 희망하는 서민가구로 재산세 12만원 이하와 건강보험료 10만원 미만을 납부하고 승용자동차 2천cc 이하 보유세대이다.
보일러 개체를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세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