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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 정치권 움직였다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1-09-30 21:16 게재일 2011-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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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로 아동 성폭력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법 개정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한나라당은 성폭력 범죄 친고죄 규정 폐지를 검토, 일명 `도가니법`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29일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 ◆선고유예 배제 ◆작량감경 금지 ◆법률상 감경사유와 횟수를 제한해 집행유예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성폭력범에게 공소시효가 적용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석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영화 `도가니`를 통해 이슈화된 `인화학교 사건`의 예를 들어 작량감경 금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상의 감경 사유가 없어도 법률로 정한 형이 범죄의 구체적인 정상에 비춰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관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박 의원은 “지금도 관행처럼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유로 1심 판결 형량의 50%를 감경해 주는 작량감경을 계속해 오고 있다”며 “작량감경이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다. 이러한 온정주의 판결은 국민의 법감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29일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2007년 한나라당의 방해로 무산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당론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이사 4분의1 선임 의무화, 이사 정수 4분의1 이상 사회복지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상 기본재산 미 출연 시 허가취소, 임원의 불법행위 시 조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장관이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또 민주당은 작년 10월 자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은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찰청 예산 중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장애인 조사 시 시행되는 전문가 참여제` 예산과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11월 예산 심의 때 반드시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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