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권유효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넘긴 상태로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해 곤란함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고제를 통해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일반적으로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외국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영덕군은 여권 기간 경과에 따른 출·입국 거부 등 군민들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군은 여권만료시스템을 활용,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중계시스템으로 송신된 사전 예고 대상자를 분류해 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현재 관내 여권소지자 중 사전 예고 대상자는 분기별로 200여 명이나 된다.
일차적으로 한 달간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담당 (전화 730-6144, 730-6713)으로 하면 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