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사기 금액이 많은데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 없이 남을 앞세워 회사를 설립,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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