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산지전용허가가 부동산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등으로 인해 태양관전기사업 가동건수는 42%에 불과해 산지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21일 “경북도의 태양광 발전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면적은 지난 2006년부터 각각 179건, 362ha(109만5천평)이며 전국 총 허가면적의 28%에 이른다”며 “특히 지난 2008년 185ha로 전국 허가면적 588ha의 31%를 점한 것을 시작으로 올 6월 현재까지 최대 면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권이 시장과 도지사에게 위임된 이후부터 도내 단체장들의 권한이 남발됐다는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것.
더욱이 이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 신청자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9월 현재 경북도 내 태양광전기사업허가 702건 가운데 가동은 42%(295건)으로 나타났으며 허가반납과 미착공이 각각 73건, 281건 등 50.4%로 공사 중인 53건까지 포함하면 58%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의 과열된 사업붐에 따라 부동산 이익을 노린 투기세력이나 무모한 에너지사업가로 인해 산사태 및 토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보전 산지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