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기고 명퇴수당을 받은 전 중학교 교감 A씨가 경북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사유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로 규정한 만큼 원고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명퇴수당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당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8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이듬해 7천여만원의 명예퇴직금을 받고 명퇴했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음주적발 당시 교사 신분을 속인 것이 들통나 교육청이 명퇴수당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냈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