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160여 대의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택시, 시내버스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도가 이번 달 초 그동안 유가보조금을 수령해 간 예천군 지역 화물자동차 중 지난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의 유류구매카드 구매 내역에서 9대의 화물차량 36건에 대해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천군은 1일 2~3회 이상 탱크 용량을 초월해 주유했거나 톤급별 평균 주유 금액의 15배 이상을 주유한 부정수급 의심 차량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 수급이 적발된 화물자동차 업체나 운전자에게는 부정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의 지급정지 처분도 내릴 계획이다.
/정안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