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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혁신도시 철거사업 1억원대 사기 일당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9-14 21:24 게재일 2011-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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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정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채모(50)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 등은 2007년 이모씨에게 접근해 정치권 유력 인사의 인맥을 동원해 대구 신서혁신도시에서 철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하면 수익금의 60%를 주겠다고 속여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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