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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은 억지법이다

윤희정 기자
등록일 2011-09-09 19:54 게재일 2011-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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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고 편법도 법이란 말이 있다. 편법은 간편하고 쉬운 방법일지는 몰라도 오래가지 못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원칙과 정도(正道)를 주장하는 곳에는 가법이나 편법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경제에 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사람도 정부가 하는 일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이라 한다. 공기업 부채가 2010년 말 기준으로 272조원에 임박한 것 같다. 줄지 않고 부채가 느는 것은 정부의 편법 때문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주부(主部)인 수자원공사, 국민의 보금자리 주택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모두가 빚더미에 서있다.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주택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내린 것은 옳은 방향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구멍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조치로 2조원 이상의 세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다. 뒤늦게 지방세수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느라 홍역을 앓고 있다. 결국 취득세를 깎아준 것이 세금의 차액을 다시 갚아야 하는 역순환이 문제화 되고 있다. 정책당국자들이 인기 위주인지 아니면 선거를 앞둔 선심 행정인지 잠시 후한 인심을 쓰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 재개발 산업도 마찬가지다. 공약은 남발해 놓고 경기가 안 풀리니 개발사업은 집만 흘터 놓고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타운이 아니라 다운(down) 되고 있어 매일같이 데모해도 정부는 기회만 기다리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연설문이 생각난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우리 사회도 이미 편법에 속아 넘어갈 만큼 만만하지 않다. 아무리 정책 추진이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진실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패한다. 국민에게 납득을 구하면서 정석대로 대처해야 한다. 편법은 일시적이며 꼼수는 언젠가는 더 큰 후유증과 역풍을 부른다. /손경호(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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