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 회장과 1급 간부 A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교대역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장외발매소 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위험부담을 업체가 아닌 마사회로 이전하는 매매확약서를 체결, 해당 부지를 696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올해 7월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포함한 일대를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허가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함으로써 마사회는 이 부지를 당초 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결과적 상당한 금액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김 회장의 해임을 건의하는 등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A씨에 대한 정직을 요구했다. 또 업체가 낸 주민동의서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타 지역 주민이 작성했거나 중복으로 낸 동의서를 그대로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가 지역민원이 해소된 것으로 잘못 판단토록 해 장외발매소 이전 승인을 하도록 한 마사회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직무 관련자에게 일괄하도급 묵인이나 수의계약업체 선정 등의 대가로 6천500만원을 받은 전남 진도군 과장급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안전부에 파면을 요구했다.
B씨는 이렇게 받아챙긴 돈을 내연녀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내 건설업체 등에서도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