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치료중 과실치사 종교인 집행유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8-26 21:03 게재일 2011-08-26 4면
스크랩버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25일 종교시설에서 의료행위를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종교인 A(49·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치료행위에 참여한 신도 B(50·여)씨 등 3명에게도 금고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종교시설에서 치료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고 위급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둬 사망하게 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도우려다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내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알고 지내던 C(28·여)씨가 “목이 답답하다”고 하자 108배를 하게 한 뒤 B씨 등을 시켜 C씨의 온몸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