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A씨의 치료행위에 참여한 신도 B(50·여)씨 등 3명에게도 금고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종교시설에서 치료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고 위급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내버려 둬 사망하게 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도우려다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내에서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알고 지내던 C(28·여)씨가 “목이 답답하다”고 하자 108배를 하게 한 뒤 B씨 등을 시켜 C씨의 온몸을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