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2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 개최를 앞두고 `울릉군 독도현장관리사무소 및 탐방객 안전시설 건립 계획`에 대한 심의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지난 2009년도 예산 7억 원으로 용역 및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10년에 50억 원, 2011년 43억 원을 투자, 3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독도현장관리사무소를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장소는 동도 경비대 진입 계단 왼쪽에 전체면적 800㎡(242평)의 2층 건물로 공무원이 사용할 독도현장 사무소 140㎡(42.35평), 입도객 대피소 300㎡(90.75평), 식당 및 휴게소 130㎡(39.32평), 담수화 시설장소 50㎡(15.12평), 발전기실(축전지) 및 기름 탱크실 150㎡(45.37평), 간이소각시설 30㎡(9.07평) 등이다.
구체적으로 건물은 1층에 각주를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는 근대적 건축양식이며 1층 공간에 주거공간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주차장이나 휴식처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경사지나 습기가 많은 곳, 벌레 등의 곤충이 많은 곳에 주로 건설하는 필로티 건축방식이다.
따라서 독도에 파도가 높을 때 바닷물이 1층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파도로 인한 충격을 줄여주며 사무실은 2층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외형은 3층이고 사용공간은 2층이다.
그러나 독도 영토수호사업인 독도현장관리사무소 건립 사업은 경관훼손 등 천연기념물 보호를 이유로 문화재 위원에 의해 유보된 뒤 지금까지 전혀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에 만약 부결되면 독도현장 관리사무소 건립 사업은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9~2010년에 확보한 관련 국비 등 예산 60억 원 전액을 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숙희 독도관리사무소장은 “정부의 독도 영토수호사업 26개 가운데 독도현장관리사무소만 거의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독도영유권 강화와 관람객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