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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비리 17명 기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8-22 21:52 게재일 2011-08-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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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인사 및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온 검찰은, 8명을 정식 기소하고 9명을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지난 주 마무리지었다고 발표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공무원 인사와 공장등록 인허가와 관련해 1억1천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직권남용)로 최병국(55) 경산시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인사 청탁이나 인·허가 편의 부탁과 함께 3천만원 및 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산여성단체 협의회장 황모(50)씨와 인쇄업자 배모(39)씨도 제3자 뇌물취득죄로 구속기소했다.

남편과 짜고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공무원 3명에게서 4천500여만원을 받고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로부터 2천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시장의 부인 김모(55)씨,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최 시장 등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경업자 박모(44)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그외 인사청탁 공무원 및 전달자 등 9명은 약식기소하고, 수사 도중 자살한 경산시청 전 공무원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연루된 공무원 7명은 승진 대가 또는 승진 청탁 명목으로 최 시장이나 그 부인 등에게 1억7천여만원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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