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울타리회는 청주, 창원지역의 회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체로 지난 2005년부터 괴산 소망의 집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2007년 1~2월, 2008년 12월, 2009년 1월 등 목욕봉사 과정에서 장애인을 목욕시키는 사진을 담고 여기에 더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사진들을 카페에 여과 없이 올렸다. 아무런 회원 가입 없이도 볼 수 있는 이들의 카페와 블로그의 사진은 장애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웃과 마음을 나누려는 의미로 올리려 했던 사진이었겠지만, 장애인의 나체사진을 찍고 이를 공개해 장애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신체를 공개해 흥밋거리, 재밋거리로 만든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에 사랑울타리회는 사생활이 침해된 장애인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듯하다.
/이민호(포항시 북구 두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