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 구역인 만큼 이곳 모든 건물 증개축은 문화재청 허가가 받아야 하는데도 곳곳에서 암암리 불법 증개축이 이뤄지는 것이다.
마을 내 한지공예 체험장 경우 230여㎡의 기존 건물 옆에 200㎡(62평) 크기의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증축됐다. 시 공유재산인 본 건물은 하회마을 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시비·도비 50%, 국비 50% 등 6억원을 들여 2007년 7월에 완공된 것이다. 안동시청이 하회마을보존회에 관리를 맡겼고, 이를 받은 보존회는 개별계약 방식으로 3년간 한 업자에게 분양했다.
그런데도 안동시청은 덧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다가 지난 3월 말 뒤늦게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주 측은 다른 곳도 불법이 많은데 자신만 철거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 건물은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에서 불과 15m 떨어져 있어 사정을 아는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안동시민 K씨(44)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요한 자산을 모두가 마음을 합쳐 마을을 잘 보전해 가야지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안동/권광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