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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불법 증개축 `몸살`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1-08-19 21:52 게재일 2011-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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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관리사무소에서 15m 떨어진 곳에 허가없이 덧지어진 건물 모습.
지난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이 무분별한 불법 증개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을 전체가 문화재보호 구역인 만큼 이곳 모든 건물 증개축은 문화재청 허가가 받아야 하는데도 곳곳에서 암암리 불법 증개축이 이뤄지는 것이다.

마을 내 한지공예 체험장 경우 230여㎡의 기존 건물 옆에 200㎡(62평) 크기의 불법 건축물이 버젓이 증축됐다. 시 공유재산인 본 건물은 하회마을 관광지 기반조성 사업을 위해 시비·도비 50%, 국비 50% 등 6억원을 들여 2007년 7월에 완공된 것이다. 안동시청이 하회마을보존회에 관리를 맡겼고, 이를 받은 보존회는 개별계약 방식으로 3년간 한 업자에게 분양했다.

그런데도 안동시청은 덧지어진 불법 건축물을 방치하다가 지난 3월 말 뒤늦게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주 측은 다른 곳도 불법이 많은데 자신만 철거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 건물은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에서 불과 15m 떨어져 있어 사정을 아는 이들을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안동시민 K씨(44)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중요한 자산을 모두가 마음을 합쳐 마을을 잘 보전해 가야지 이래서야 되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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