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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가축사육 제한 고시

권광순 기자
등록일 2011-08-02 21:01 게재일 2011-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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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순제2사회부
지난해 3월 안동시 서후면의 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두고 주민과 업자들이 마찰을 빚었었다.

마을 바로 위에 대형 축사 부지가 조성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모든 도랑의 배수가 축사를 거쳐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으로 축사가 완공될 경우 경사진 부채꼴 형태의 마을의 특성 상 악취, 오물, 파리와 같은 해충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게 될 우려가 높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축사에서 경사진 마을 방향으로 불과 20여m인데다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급수시설에서 직선거리 10여m, 식수관이 공사 중인 축사 바로 옆을 통과하는 점을 들어 행정당국, 정치권에 호소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답답한 사연을 담아 민원까지 제기했다. 누구든지 현장을 답사하면 “이런 곳까지 축사가…”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정도로 주민들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얼핏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민원인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본지는 지난해 초부터 대형축사 신축에 따른 거리제한 등 무분별한 축사건립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최근에 안동 송야천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의 축사 신축은 수질오염을 우려한 다수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물론 관련법이 전무한 관계로 담당 공무원은 법과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지만 이런 식으로 안동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지어진 축사는 최근 수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했다.

다행히 최근 안동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지정·고시됨에 따라 도로나 하천변, 주거밀집지역, 간이상수도, 개발예정지역에 축사신축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11월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실추된 안동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친환경 축사와 관련해 당국이 이번 고시를 제정했다지만 좀 더 빨리 서둘렀어야 할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고시로 구제역 등 전염병을 비롯해 환경오염 우려가 반복됐던 축사 난립을 막을 장치도 마련된 만큼 기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gskw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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