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배상 기준을 85웨클(WECPNL) 이상 지역으로 한정해 배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에 제외된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또 주소만 이전하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과 실거주자들 간의 배상금 지급 등도 문제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26일 전국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소음피해 배상과 관련해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모두 450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을 확정했다.
배상 기준은 85-89웨클 지역은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이상 지역은 월 6만원씩으로 지난해 11월 북구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배상기간은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한 지난 2005년 1월을 기준으로 앞서 3년간 소급분과 서울지방법원 판결이 난 2008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오는 29일부터 일괄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만5천여명의 주민은 1인당 약 180만원 정도의 배상금이 지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담을 사이에 둔 이웃끼리도 배상액이 달라지는 등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며 민간 항공기 소음규정보다 높게 책정된 것에 대한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종탁 전국 군용비행장 피해주민연합회장은“수십년동안 전투기 소음피해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1인당 180만원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앞으로 공과금 납부 거부운동 등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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