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상호간 관련업무의 공유 및 실무 협의체 구성, 도로명주소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법정 주소 전환에 따른 효율적 협력체 행정서비스 네트워크 구성 등을 협약했다.
이에 따라 군은 우편행정에 필요한 도로명 주소 교육 및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고 집배원을 홍보요원으로 위촉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다.
예천우체국은 홈페이지와 게시판, 집배원 등 활용해 주민홍보에 나서고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훼손, 망실 등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협력한다.
이번 협약은 오는 2014년 도로명주소의 전면사용, 법적 주소전환에 따른 주민혼란 방지 및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유기적인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코자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주민인지도의 향상 및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서비스체계 등 업무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로명 주소는 29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예천군은 이에 앞서 3만895명에게 바뀐 도로명 주소를 알렸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