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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형사보상도

연합뉴스
등록일 2011-07-21 21:27 게재일 2011-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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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970년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으로 구금됐다 무죄를 선고받은 이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피해자 8명과 유가족 3명에게 총 4억5천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및 면소를 선고받았으므로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년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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