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복지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달라지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서비스 등 `하반기 응급의료 서비스 개선사항`을 발표하면서 응급의료 헬기 시범 운영을 18일 발표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인천과 목포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되며 해양경찰청 헬기 중 백령도 등 인천지역해경청, 흑산도 등 목포지역해경청, 울릉도가 속한 동해지방경찰청 3곳에는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축되는 응급의료장비가 탑재되는 헬기에 의사가 탑승하게 된다.
이번에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배치되는 의료기관은 인천지역 가천의대 길병원과 목포지역 한국병원이며 백령도, 흑산도 등 장거리 섬 지역 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응급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42개 군 지역 가운데 12개 지역에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시설 개ㆍ보수, 장비보강 등 취약지역 응급의료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대상지역은 경북 성주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인천 옹진군, 강원도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남 연기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등 12개 지역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12개소`가 새로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시범운영에 울릉도가 빠진 데 대해 보사부 관계자는 “울릉도가 속한 경북에는 지원하는 병원이 없어 우선 지원을 신청한 인천과 목표에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차후 국가적 차원에서 전면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복지부가 리스하는 헬기는 7~8인승 소형 헬기이기 때문에 운항 범위가 50㎞ 안팎으로 제한됐으며 육지에서 130~230㎞ 떨어진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은 현재처럼 중형 헬기를 보유한 해양경찰에 요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울릉도는 동해해양경찰청 항공대에 응급의료기금에 장비구축 예산을 지원해 올해 안으로 응급의료 장비를 구축한 동해해경 헬기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