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읍면 평생학습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주민 참여 예산제 운용 조례안,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다룬다.
정례회 일정은 7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 후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해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김용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