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판부는 김 전군수의 부탁을 받고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및 임용과정에서 특정 학생이 추천되도록 인성 점수를 조정하거나 성적 합계표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경도대 교수 S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나이가 많은 김 전군수가 재직중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운 것으로 인정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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