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령안에 따르면 보장성 보험금 중 치료와 장애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한 치료비 등을 보전하는 실손 보험금은 전액 압류 금지하고, 그밖의 보장성 보험금은 50% 이상 압류를 못하도록 했다. 또 유족의 생계유지와 장례비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고, 채권자에 의한 계약해지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일체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