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엔 `지휘권` 경찰엔 `개시권` 부여
일선 경찰 “檢 통제 오히려 강화” 반발
국회 사개특위(위원장 이주영 한나라당)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사개특위는 이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조정에 따른 검·경의 합의 내용이 반영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제196조 1항의 문구를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쳤다.
개정안은 또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수사개시권을 명문화시켰다.
또 검찰청법 53조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지휘권을 지켜낸 점에서 내심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지만 경찰은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검찰로서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보장해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알려진 중재안보다 검찰의 지휘권을 훨씬 강화하는 내용의 합의안이 나오면서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합의`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의 한 간부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196조 1항과 검사의 지휘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3항이, 오히려 검찰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개시권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을 인정하는 것인데 `모든 수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에 종속된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날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치욕적 합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절망적이다`, `새로운 노예계약이다`등의 불만 글이 폭주해 접속이 지연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창형기자ch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