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지는 것은 물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속·공정하게 단속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에도 근무시간에 특정 정당을 맹비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에 올려 파면당한 것은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임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유명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자신을 현직 경찰관이라고 밝히면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적발돼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처분을 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