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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性피해 성년돼 손배청구 가능”

연합뉴스
등록일 2011-06-15 21:42 게재일 2011-0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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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성적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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