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적(性的) 침해를 당할 경우 성년이 된 뒤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피해자가 손해·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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