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31일 술에 취해 식당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께 북구 흥해읍 모 해장국집에서 일하던 종업원 이모(47·여)씨를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이날 해장국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김씨는 이미 무전취식 등으로 받은 실형 선고만 수 차례에 이른다”며 “하지만 이날 무전취식보다 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러 또다시 교도소에 가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