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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와 비상경보음

김용호 기자
등록일 2011-05-31 21:24 게재일 2011-05-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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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환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 지방소방교
이솝이 쓴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이 아는 이야기다.

얼마 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했었다. 다행히 화재는 아니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오작동으로 소방서에 자동으로 화재가 신고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신고로 출동지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현장 확인을 해보니 화재시 경보를 울리게 하는 발신기가 어떤 충격에 의해 눌려져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보가 울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대피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정상적인 조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생활하는 아파트, 공장, 상가건물에는 규모에 맞게 적정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 소방시설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작동해 경보가 울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작동으로 말미암은 경보가 울려도 대피를 해야 한다.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늑대를 쫓고자 마을 사람들이 달려가야 하듯이 경보가 울리면 당장 내 눈에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 않아도 하는 일을 멈추고 대피를 해야 한다.

내 앞에 연기나 불꽃이 보이면 그때는 대피하기엔 이미 늦어져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재는 초기에 발견하고 제때 대응해야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화재가 최초로 발화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상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초기에는 소화기로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지만 5분만 지나면 소화기로는 제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유독가스와 연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어려워 진다. 그러므로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연기의 유입을 막도록 비상구 방화문을 꼭 닫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소중한 인명(人命)이 화재로부터 보호받을 수있다.

소방방재청이 전국의 소방관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화재와의 전쟁`으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파트, 상가건물, 공장,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오작동 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겠지만 만일, 어떠한 원인에 의해 화재경보가 울리면 누구나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히 계단을 이용해 비상구 방화문을 닫고 대피해서 이솝 우화에서 주는 교훈처럼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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