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오모(50·여·북구 용흥동)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낯선 남자로부터 “딸 최모(24)씨를 납치했다.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찍고 배포하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전화로 들은 오씨는 딸의 목소리로 착각하고 500만원을 국민은행에 입금했다. 하지만 낯선 남자는 또다시 오씨의 휴대전화로 전화해 “200만원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고, 오씨는 자신의 집 근처 신협으로 가 200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그러나 범인은 “200만원을 또 보내라”며 오씨를 협박했고, 이에 불안을 느낀 오씨는 계속 휴대전화로 범인과 계좌이체에 대해 통화했다.
이를 본 신협 직원은 보이스 피싱임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역전파출소 임점석, 손재원 경사는 오씨에게 경찰 출동 사실을 눈치 못하게 밖에서 통화하도록 한 뒤 돈을 보내주겠다며 시간을 끌도록 했다.
임 경사와 손 경사는 이어 국민은행 콜센터 통해 확인한 결과 아직 700만원이 이체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지급 정지를 요청했으며, 파출소에 연락해 오씨의 딸과 통화해 안전함을 확인하고 오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역전파출소 관계자는 “신협 직원의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오씨가 계속 통화중이었다”며 “오씨가 전화를 끊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 전화를 끊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서민들에게 700만원이란 돈은 상당한 액수인데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