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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다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11-05-24 21:13 게재일 2011-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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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규/상주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최근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편의는 물론 국가권력의 집중화에 따른 힘 있는 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합의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에 고심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다.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는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하면서 수사의 98%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게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주고 검찰은 공소권을 행사 하되 보충적인 수사와 관련, 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왜 사개특위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논의되고 합의안이 발표되었는지 그 이유를 따져 봐야 한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이익과 편의가 최우선 돼야 한다는 명제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것이다. 누가 뭐래도 검찰청법 제53조에 명시되어 있는 명령복종의 의무는 삭제돼야 한다.

이는 전근대적인 법률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상한 법이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은 행안부 소속의 독립 기관인데 한기관의 법에 타기관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소수의 검찰이 우월한 특권의식으로 10만 경찰의 수사를 단독 지휘하고 있는 현실은 일반 상식과도 배치된다. 권력의 집중과 독점은 부패를 낳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각기관간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분산될 때 상호 견제는 물론 권력의 집중을 막아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편의를 위한 상생의 효과도 증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권력의 분산과 상호견제 그리고 균형을 원한다.

논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검찰청법의 경찰 복종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의 수사지휘권도 개정해 국민이 원하는 또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제도개혁이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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