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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성실납세자 지원 조례

김용호기자
등록일 2011-05-20 21:22 게재일 2011-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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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칠곡군 의회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자는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해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에 대해서 성실납세자로 지정한다.

또 최근 1년간 법인은 1억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군세를 납부한 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지방세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로 정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올 하반기 전산추첨을 통해서 5만원 상당의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표창 등을 수여하기로 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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