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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선거 금품제공 고발

서인교기자
등록일 2011-05-19 21:46 게재일 2011-0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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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실시한 의성 다인농협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낙선자 A씨와 배우자 B씨, B씨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C씨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께 A씨는 C씨에게 C씨의 지인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수 차례 했고 같은 달 28일 A씨의 배우자 B씨가 C씨의 배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

또 C씨는 그 돈을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건네받아 조합원 D씨에게 “이번 선거에서 A씨를 찍어달라”며 현금 2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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