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께 A씨는 C씨에게 C씨의 지인들이 자신의 선거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수 차례 했고 같은 달 28일 A씨의 배우자 B씨가 C씨의 배우자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했다.
또 C씨는 그 돈을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건네받아 조합원 D씨에게 “이번 선거에서 A씨를 찍어달라”며 현금 20만원과 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il.com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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