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여성 만44세 이하로 난임(체외수정,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이며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이다.
이 사업으로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가 지원된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대 640만원(1회 180만원, 4회 이내)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1회 300만원, 4회 이내)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대 150만원(1회 50만원, 3회이내)까지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의사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차량보유 시)이고 읍. 면 보건소에 연중 신청가능 하다.
관련 기타문의 군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80-7442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