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쓰고 자살로 위장
46일만에 서울서 검거
안동경찰서는 이날 동거녀를 목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K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3월 30일 밤 9시께 동거녀 A씨(32)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안동시 남후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돌연 잠적한 K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K씨는 지난달 13일 포항시 남구 장기면 방파제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우고 달아났으며 당시 승용차 안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됐다.
경찰은 해경과 합동으로 동해안 일대 사체인양작업을 벌였으며 수 백 만원의 현금 행방 등 여러 의문점을 토대로 자살을 위장한 것으로 보고 K씨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어 16일 오전 K씨가 서울에서 한 지인을 만난다는 첩보를 입수, 7명의 수사대를 현장에 급파해 서울 광진구 모 터미널 입구에서 K씨를 검거했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녀에게 배신감을 느껴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한편, K씨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07년 출소했다.
안동/권광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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