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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가구 이상 아파트 분할 건설·입주 허용

윤경보기자
등록일 2011-05-13 21:51 게재일 2011-05-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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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천 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는 분할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건설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교통 등을 일괄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될 방침이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이 입법되기 전까지 건설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주택단지는 가구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건설해야 했으며, 400가구 이상 단지에 대해서만 입주자를 분할 모집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이런 구조가 주택경기 침체 시 미분양과 미입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 향후 1천 가구 이상의 단지에 대해 공구별 공사를 진행하고 공구별로 사용검사(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1천 가구 이상 주택단지는 최대 3회까지 나눠 건설·입주를 할 수 있게 됐다.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범위도 확대된다. 입주자를 모집하지 않고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해 일괄 양수받은 자를 사업주체에 포함하는 모집이 허용된다.

이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운영돼 주택건설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자금난에 처한 사업주체의 어려움 해소와 신탁사 담보신탁 대출금액의 범위 확대로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자금 융통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견본주택 관련 자료 보관기간도 사용검사가 있는 날로부터 3년까지로 조정된다. 따라서 사용검사 이후 입주가 가능해지며, 입주 후 마감자재와 다른 점을 발견할 시 조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행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6월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법령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1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1차 500가구, 2차 300가구, 3차 200가구 등 최대 3번까지 나눠 건설하고 입주시키는 방식을 건설사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건설사가 주택시장 상황과 실정에 맞도록 건설할 수 있어 주택건설 공급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도 우수 주택단지에 대한 청약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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