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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렬 전 수성구청장 벌금형 선고유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1-05-12 21:47 게재일 2011-05-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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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에 대한 벌금 250만원의 형이 선고유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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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김 전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선거 당시 피고인과 경쟁관계에 있던 이진훈 후보가 정상적으로 미국 대학의 석사학위를 받은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선거 당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돼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경쟁을 벌이던 한나라당 이진훈 후보(현 수성구청장)의 미국 대학 행정학 석사학위가 위조됐다고 언론 등에 발표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형렬 전 구청장은 이번 선고유예 판결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게 됐다. 이에따라 그동안 정치적인 명예회복을 별러왔던 김 전 구청장은 조만간 내년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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