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장 최모(4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3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 중구청 행정지원국장 김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공사 관련업체에서 돈을 받거나 받은 뇌물을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전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부회장 정모(4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시공사 선정 대가로 돈을 받은 서문시장 2지구 재정비 사업 추진 당시 상가연합회 감사 최모(46)씨에게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7천200만원, 인터넷 기사를 내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일간지기자 신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위를 이용해 업체나 개인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과 사건의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