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A법무사 사무실에 따르면 여직원 H씨(29)는 지난달 말 사무실 컴퓨터를 사용해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의 수 십 여개 계좌에 7천700만원을 나눠 이체한 뒤 이달 2일부터 종적을 감췄다. 이날 회사에 출근한 직원들은 회사공금과 함께 H씨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직원들의 충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H씨가 회사공금 중 500여만원을 은행에서 수표로 찾아간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결국 H씨는 총 1억1천여만원의 공금을 유용한 셈이다.
A법무사 사무실은 지난 2일 횡령혐의로 H씨를 북부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아 지난 9일 H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A법무사 사무실 관계자는 “주말인 4월 30일과 5월 1일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공금을 유용한 것 같다”며 “1년 여 넘게 함께 일해온 직원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허탈해 했다.
이처럼 기업이 아닌 개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것도 일개 직원이 무려 1억이 넘는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돈의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무실 관계자는 “1억여원 대부분은 고객 위탁 등기 비용이다”며 “H씨가 갖고 사라진 고객 위탁 등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H씨가 인출한 수표는 서울과 대구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 십 개의 통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돈을 인출해가는 등 수 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왔던 것 같다. 지금 사무실 직원 모두 혼란스러운 상태다 ”고 덧붙였다.
한편, H씨 가족은 지난 1일 남부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H씨가 지난 8일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실종신고가 해제됐다.
/김남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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