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판에서 항소가 기각돼 벌금 150만원의 원심이 유지 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지만 본인도 살아날 가능성에는 무게를 두지 않고 앞으로 살아갈 일을 걱정하고 있다.
공무원 A씨의 선고결과는 본인은 물론 주위의 공직자들과 지역사회도 안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채롭다.
주위사람들이 A씨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유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남편의 위치 등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결과를 앞에 놓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A씨의 대범함 때문이다.
검찰이 A씨를 기소한 내용은 지난해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최병국 시장을 위해 `출마의 변`과 B 방송국의 대담자료 작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자료 전달 등 선거기획에 관여한 혐의였다.
그러나 A씨가 당시에 맡았던 보직을 고려한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독이 든 성배를 마신 결과`라는 게 중론이다.
94년 7급 공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A씨는 뛰어난 업무능력을 보이며 승승장구했다. 남보다 앞서 6급에 진급하고 2009년 2월에는 경산시의 주요자리의 하나인 기획담당에 임용됐다. 당시만 해도 큰 틀에서 경산시의 행정을 바라볼 기회를 얻음으로써 전도유망(前途有望)한 공직 생활이 될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포장도로에 돌출되어 있던 동시지방선거라는 장애물이 발목을 잡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본인 역시 업무에 충실했을 뿐이지만 그 결과는 인생항로를 수정해야 하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이 되었다.
독이 든 성배인줄 알면서도 마셔야하는 위치에 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의연하게 받아 들였다. 그 누구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 결과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모습은 두고두고 공직사회에 회자할 것으로 보인다.
`너 자신을 알라`는 충고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정의 판결을 지키고자 독배를 마셨다.
A씨의 사건처럼 관행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사태가 다시 반복되어 지역사회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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