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최근 아파트 건물 해체 수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7년 7월께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며 지역 건설업자에게 접근, 아파트단지 철거 수주권을 빌미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정씨는 이 대통령의 이종 9촌 조카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이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공범에 대해 지난 달 22일 구속영장을 발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8년 12월 위조 계약서를 이용한 분양대행권 사기 혐의로 이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2009년과 지난해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 계류 중이다.
한편, 서울지방검찰청은 대선 운동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한 장모씨가 건설 브로커 행위로 1억5천만원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중이다.
/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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