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외국식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한국식 성을 만들고 이름을 지으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뒤 개명허가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 칠곡군이 이를 지원한다.
군은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여성 중 개명하지 못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姓)과 본(本) 창설 및 개명신청 희망자를 신청받고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여성 중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개명 허가 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조회서, 신용정보조회서,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읍·면사무소나 다문화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족이 새로운 성(姓)과 본(本), 이름을 가짐으로써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김용호기자 kim11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