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노후복지 형태의 연금이다. 농지를 갖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이 그 농지를 활용하여 매달 일정액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70세 농업인이 시가 1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38만원 정도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 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직접 영농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해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 배우자가 농지연금 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 채무는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해 회수하게 된다. 채권 회수 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자식들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것이 자식을 위한 길 일수 있다. 연례적으로 부모님께 하는 어버이날 선물, 다달이 할 수 있는 농지연금을 가정의 달 5월에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