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업주 Y씨(3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담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포항시 북구 서부시장에서 유흥업소 3곳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L씨(28·여)에게 선불금 4천300만원을 갚으라며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행위의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J씨(28) 등 성매수남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술값과 화대비를 포함해 1인 당 15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최근 포항지역 유흥업소 여성종사자들이 선불금 등의 문제로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특별 단속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남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