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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해경, 해상음주운전 단속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1-04-28 19:37 게재일 2011-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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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해상교통안전인식 제고와 행락철, 봄철 농무기 음주 운항으로 인한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상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동해해양경찰서 울릉파출소(소장 이석곤)는 “봄철 관광객 및 육지 낚기 꾼들의 울릉도 방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 선박 등의 운항이 잦은 가운데 해상안전사고에 대비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들어가며 선박이 출항신고 시 음주측정을 시행하고 입항 시에도 의심 선박에 대해 음주 측정하게 된다. 해상음주 측정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이 단속대상이다.

울릉군 내 중점 단속 선박 대상은 여객선을 비롯해 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과 고속으로 운항하는 소형선박 및 어선, 선외기, 레저보트 등이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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