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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 범죄에 대처하자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11-04-28 20:55 게재일 2011-04-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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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동해해양경찰서장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한해 우리나라 공항과 항만을 통해 약 400만명이 출·입국했으며 3천300만t의 수·출입 화물을 통관했다.

한국에는 약 1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지난해 기준 약 17만명의 불법 체류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빈번한 국제 간 인적 왕래와 왕성한 교역 등 국제화를 틈타 여러 유형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성 범죄의 특징은 조직적이며 지능적이고 재범률이 높다. 그 폐해는 출입국 위반, 금수(禁輸)품 밀수 등 국민의 보건·위생, 상거래 질서에서 폭넓게 드러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이처럼 국제화 추세에 편승한 다양한 범죄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건강·경제를 지키는 국가기관은 많으며 그중에 해양경찰은 해상을 통한 인적 통항과 물적 교역의 최 일선 접점에서 국민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범죄 억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동해해양경찰서는 삼척 해상에서 어선을 통해 밀입국을 기도한 외국인과 운송 책 등 모두 29건에 55명의 국제성 범죄를 단속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국제성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올 들어서도 동해항에서 폐유를 무단 방출하여 청정해역을 오염시킨 외국적 선박의 불법 행위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규정을 어긴 고용주들을 계도·적발하는 등 외국인 관련 범죄단속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에 접근,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국제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국민의 철저한 국제성 범죄 예방 인식과 신고가 요구된다. 해양범죄 신고는 국번 없이 122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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