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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1-04-26 20:25 게재일 2011-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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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대장 노경순)는 만 3개월~만 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33명의 유능한 아이돌보미 전문가를 양성해 시간제, 종일제 등의 방식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 서비스를 재공하고 있다.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에서는 아이돌보미 이용 희망가정을 연중 수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가정의 여건에 따라 연 240시간~720시간 내 차별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가정의 경제적 요건에 따라 1인기준 최고 자부담 1만원(기본 2시간)에 추가 1시간당 5천원, 최저 2천원(기본 2시간)에 추가 1시간당 1천원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은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 아이돌보미활동센터에 회원 등록을 한 다음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센터에서 돌보미와 센터의 사정을 고려해 서비스를 연계하는데 1~2일 정도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 방과 후 보육시설이후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상주시여성자원봉사대, 상주시여성회관 (536-2201, 536-2217)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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