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와 각종 인적재난은 물론 심지어는 벌집, 고드름제거 등 위험요인의 안전조치를 위한 소방업무의 영역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난예방기능 및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및 현장지휘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돼 왔다. 이에 발맞춰 지난 3월10일부터 도내 전 소방서에서는 대응기동단 부서를 신설해 본격 활동에 임했다.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지휘 체계를 강화해 현장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안전관리, 화재조사에 관한 업무와 소방훈련, 소방용수시설 및 정보통신시설에 관한 운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보다 더 신속한 현장대응과 철저한 재난예방활동으로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 및 제거에 따르지 않을 시 소정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권한이 부여됐다. 단속대상은 주택밀집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 중심지역으로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이중주차, 양면주차 등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등이다.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주민은 물론 모든 차량운전자 스스로 준수해야 할 기본 상식임을 명심해야한다.
자기 편의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남을 배려하는 의식을 갖고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하며, 119 대원의 신속한 현장출동과 대응을 위한 소방통로는 반드시 확보돼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각종 재난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한 119소방차량 및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대해본다.